
I. 보조금의 정의(보조금법 제 2조)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국가 대행기관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자금이나 운영자금),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청하는 것 II. 주요 산림 소득사업 보조사업 분야 가. 생산분야 소득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내용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토양개량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또는 단체- 유기질비료: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생산자단체- 토양개량제: 국비 70%, 지방비 30%- 유기질비료: 종류 및 등급별 정액지원..

I. 임업의 정의(임업진흥법 제2조) "임업"이란 영림업(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 운영 포함), 임산물 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수목조사업 등 임업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 II. 임산물의 정의(산림자원법 제2조)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가지, 꽃, 열매, 생잎, 장작, 톱밥, 나뭇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대나무류, 초본류, 덩굴류, 이기류, 산림버섯, 떼, 숯, 수액, 합판, 단판, 섬유판, 집서재, 성형재, 마루판, 목재펠릿 등 III. 임업관련 지원사업 분야 - 조림 또는 육림 - 입업종묘 생산 - 임산물의 생산, 유통, 이용, 가공 또는 보관 - 임도의..

I. 임업인(임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신림용 종묘 생산업자 5. 300㎡ 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 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사물을 재배하는 자 6. 1000㎡ 이상의 임야에서 나무를 재배하는 자(대추나무, 호두나무, 밤나무, 잣나무) 7.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II. 임업후계자 요건(임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1. 55세 미만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산림경영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