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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사업 보조사업

    I. 보조금의 정의(보조금법 제 2조)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국가 대행기관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자금이나 운영자금),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청하는 것

     

    II. 주요 산림 소득사업 보조사업 분야

      가. 생산분야 소득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내용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토양개량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또는 단체
    - 유기질비료: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토양개량제: 국비 70%, 지방비 30%
    - 유기질비료: 종류 및 등급별 정액지원
    * 20Kg 당 국비 1,000~1,400원, 지방비 600원 이상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사업(2년 이상 임산물 재배 중인 자):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인), 생산자단체
    - 소액사업: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공모사업: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하
      (시설재배) 1억원 ~ 7억원 이하
    - 소액사업: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1억원 이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국비 4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20%
    - 1억원 미만의 실제 소요경비

     

    나. 유통 ·가공분야 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내용
    산지종합유통센터
    -  유통 체계의 현대화·규모화(일반센터, 거점센터)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일반) 물류/단순가공: 국비 1억~5억원
    - (거점) 거점/복합가공: 국비 5억~10억원
    -(복합거점) 대단위 소비지 판매기능 추가: 국비 20억원
    가공산업활성화
    - 2차 가공 시설·장비 지원(국비 10억원, 총사업비 20억원 이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개소당 국비 10억원 이내( 총사업비 20억원 이내)
    임산물 클러스터
    - 단기소득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가공·유통산업 및 학교·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 육성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특별자치시 - 국비 50%, 지방비 50%
    - 총 사업비 20억원 이내
    임산물상품화지원-소액
    -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내·외부 포장재 지원
    임업인, 임업분야 생산자 단체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건당 국비 1천만원 이하(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
    임산물유통기반조성-소액
    - 유통체계의 현대화·규모화
    임업인, 임업분야 생산자 단체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화물차, 냉동 ·냉장탑차, 지게차, 유통 가자재, 저장 ·건조시설, 가공 ·선별 ·포장 장비
    - 지원사업마다 사업비가 차이가 있음(국비 5백만원 ~2천만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 국비 40%, 지방비 60%
    -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품질 검사 수수료 지원
    * 1인당 5건까지, 1건당 38만원

     

    ※ 임업지원 대상자 자격요건(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알아보기

     

    임업 지원 사업 대상자(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자격 요건

    I. 임업인(임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신림용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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