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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지원대상자 - 숲

    I. 임업인(임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신림용 종묘 생산업자

      5. 300 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 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사물을 재배하는 자

      6. 1000 이상의 임야에서 나무를 재배하는 자(대추나무, 호두나무, 밤나무, 잣나무)

      7.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II. 임업후계자 요건(임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1. 55세 미만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산림경영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개인 독림가의 자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사람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 받거나 수익분배(분수림)을 설정 받은 사람

      2.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

      3.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 이상에서 생산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대학·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III. 임업후계자 교육 이수 관련

      1. 사이버교육 : 농업교육포털에서 교육과정 선택 및 신청

        - 후계자 자격요건(40시간)을 위한 사이버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 ex) 20시간 이수→10시간 인정/ 40시간 이수→ 20시간 인정/ 100시간 이수→20시간 인정

          ** 농업교육포털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문화정보원에서 운영

      2. 전문교육기관 : 농업교육포털 또는 해당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에 신청

        - 교육과정의 교육생 선발 방법, 교육비, 교육장소 등 세부내용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교육·프로그램 내역은 해당기관의 신고사항에 따라 수시 업데이트 될 예정이오니, 산림청 홈페이지 내 최신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자료 : 산림청>행정정보>알림정보>알립니다>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수리내역

     

    산림청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알립니다

    산림청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알립니다

    www.forest.go.kr

     

    IV. 독림가 자격 요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개인독림가 : 규모 이상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사람

          - 모범독림가: 300ha 또는 조림면적 100ha 이상

          - 우수독림가: 100ha 또는 조림면적 50ha 이상

          - 자영독림가: 5ha 또는 유실수 조림면적 3ha 이상

      2. 법인독림가:  규모 이상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법인

          - 30ha 또는 조림면적 100ha 이상

          - 농업법인 중 10ha 이상 또는 조림면적 5ha 이상

     

    V.  신지식임업인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농식품부 훈령제318호)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저장 등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산림분야 대상자

      1. 선정기준

          - 창의성 : 농업분야에 기존방식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정도

          - 실천성 : 습득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농업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정도 또는 타인과 적극적으로 공유한 정도

          - 가치창출성 :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한 조수입이나 순이익 등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정도와 전통문화, 사회봉사 등 사회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정도

          - 자질 등 : 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자질과 지식을 습득·창조하려는 노력의 정도, 학력·사회적 편견 등의 극복 정도, 국민 계몽적 효과 및 지역농업인의 조직화 실적 등

     

    임업 및 임산물의 정의 그리고 지원사업 분야와 품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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