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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임업의 정의(임업진흥법 제2조)
"임업"이란 영림업(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 운영 포함), 임산물 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수목조사업 등 임업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
II. 임산물의 정의(산림자원법 제2조)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가지, 꽃, 열매, 생잎, 장작, 톱밥, 나뭇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대나무류, 초본류, 덩굴류, 이기류, 산림버섯, 떼, 숯, 수액, 합판, 단판, 섬유판, 집서재, 성형재, 마루판, 목재펠릿 등
III. 임업관련 지원사업 분야
- 조림 또는 육림
- 입업종묘 생산
- 임산물의 생산, 유통, 이용, 가공 또는 보관
- 임도의 조성, 유지 또는 관리
- 임업인의 산촌 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 입업기계장비의 개발, 보급 및 교육
-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IV.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97품목)
수실류(14개) |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8개) | 표고, 송이, 목이 ,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 복령 |
산나물류(12개)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둛,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18개)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20개)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구찌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1개) | 수액,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모든 부사물 |
관상산림식물류(6개)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그 밖의 임산물(18개) | 가래나무, 가시오갈피, 곤달비, 관중, 노각나무, 둥굴레, 머위, 멀꿀, 바디나물, 병품삼, 산복사나무(개복숭아), 생열귀나무, (섬)산수국, (섬)쑥부쟁이, 왜우산풀, 우산나물, 으럼덩굴, 피칸 |
※ 산양삼의 경우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임산물과는 다른 엄격한 품질관리를 받습니다.
임업 지원 사업 대상자(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자격 요건
I. 임업인(임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신림용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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