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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 및 임산물이 정의 - 고사리

    I. 임업의 정의(임업진흥법 제2조)

      "임업"이란 영림업(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 운영 포함), 임산물 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수목조사업 등 임업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

     

    II. 임산물의 정의(산림자원법 제2조)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가지, 꽃, 열매, 생잎, 장작, 톱밥, 나뭇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대나무류, 초본류, 덩굴류, 이기류, 산림버섯, 떼, 숯, 수액, 합판, 단판, 섬유판, 집서재, 성형재, 마루판, 목재펠릿 등

     

    III. 임업관련 지원사업 분야

      - 조림 또는 육림

      - 입업종묘 생산

      - 임산물의 생산, 유통, 이용, 가공 또는 보관

      - 임도의 조성, 유지 또는 관리 

      - 임업인의 산촌 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 입업기계장비의 개발, 보급 및 교육

      -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IV.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97품목)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둛,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구찌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모든 부사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18개) 가래나무, 가시오갈피, 곤달비, 관중, 노각나무, 둥굴레, 머위, 멀꿀, 바디나물, 병품삼, 산복사나무(개복숭아), 생열귀나무, (섬)산수국, (섬)쑥부쟁이, 왜우산풀, 우산나물, 으럼덩굴, 피칸

     

    ※ 산양삼의 경우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임산물과는 다른 엄격한 품질관리를 받습니다.

     

    ※  임업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

     

    임업 지원 사업 대상자(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자격 요건

    I. 임업인(임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신림용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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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소득 보조사업분야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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