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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사업 보조사업

    I. 보조금의 정의(보조금법 제 2조)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국가 대행기관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자금이나 운영자금),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청하는 것

     

    II. 주요 산림 소득사업 보조사업 분야

      가. 생산분야 소득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내용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토양개량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또는 단체
    - 유기질비료: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토양개량제: 국비 70%, 지방비 30%
    - 유기질비료: 종류 및 등급별 정액지원
    * 20Kg 당 국비 1,000~1,400원, 지방비 600원 이상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사업(2년 이상 임산물 재배 중인 자):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인), 생산자단체
    - 소액사업: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공모사업: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하
      (시설재배) 1억원 ~ 7억원 이하
    - 소액사업: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1억원 이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국비 4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20%
    - 1억원 미만의 실제 소요경비

     

    나. 유통 ·가공분야 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내용
    산지종합유통센터
    -  유통 체계의 현대화·규모화(일반센터, 거점센터)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일반) 물류/단순가공: 국비 1억~5억원
    - (거점) 거점/복합가공: 국비 5억~10억원
    -(복합거점) 대단위 소비지 판매기능 추가: 국비 20억원
    가공산업활성화
    - 2차 가공 시설·장비 지원(국비 10억원, 총사업비 20억원 이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개소당 국비 10억원 이내( 총사업비 20억원 이내)
    임산물 클러스터
    - 단기소득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가공·유통산업 및 학교·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 육성
    기초 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시 - 국비 50%, 지방비 50%
    - 총 사업비 20억원 이내
    임산물상품화지원-소액
    -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내·외부 포장재 지원
    임업인, 임업분야 생산자 단체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건당 국비 1천만원 이하(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
    임산물유통기반조성-소액
    - 유통체계의 현대화·규모화
    임업인, 임업분야 생산자 단체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화물차, 냉동 ·냉장탑차, 지게차, 유통 가자재, 저장 ·건조시설, 가공 ·선별 ·포장 장비
    - 지원사업마다 사업비가 차이가 있음(국비 5백만원 ~2천만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 국비 40%, 지방비 60%
    -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품질 검사 수수료 지원
    * 1인당 5건까지, 1건당 38만원

     

    임업지원 대상자 자격요건(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알아보기

     

    임업 지원 사업 대상자(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자격 요건

    I. 임업인(임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신림용 종

    info.orum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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